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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 금연

 

 

 

금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백해무익하며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흡연은

담배를 피는 본인은 물론이고 간접흡연을 하는 주위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쳐서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가져오기에 더욱 강력하게 금연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아침 운동을 하러 하계동 '앵무새 공원'을 지나서 '충숙근린공원'으로 가는 길목마다 걸린 프랙카드엔 "2012년 7월 1일부터 노원구 모든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에서 금연을 실시한다. 만약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금연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참 반가운 소식이다.

 

2008년 9월 22일 금연을 시작한 나로서는 공공시설과 장소에서 금연을 장려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박수를 보낸다.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에서 일제히 2012년 6월 1일부터 아래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서울특별시의 흡연율이 낮아지고 시민들의 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쿨존,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공원,

   가로변 정류소, 지하철 입구,

   광장, 00대로,

   아파트복시시설,

   만남의 광장,.....

   가스충전소, 주유소

 

그리고 더욱 반가운 소식은 몇 년 이내에

식당, 당구장, 노래방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일체 흡연이 금지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아래는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건강사업 중 금연사업의 내용이다.

 

노원구 : http://www.nowon.kr/health/health.jsp?mid=213311

           (사업안내→건강사업→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흡연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를 마시는것, 즉 간접흡연자의 신체적, 정신적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의 요구도에 맞는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에 대한 의식 변화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흡연률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가. 금연관련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내 용
 비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에 의거 민, 관 합동홍보반을 편성하여   금연 및 흡연구역을 적정하게 지정, 표지설치 또는 부착했는지, 흡연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합니다.


- 금연이 가장 필요한 장소
ㆍ가정: 건물전체를 금연 구역화
ㆍ학교: 학교구역 전체를 금연 구역화
ㆍ공공시설, 다중이용 지합시설: 흡연장소 외 금연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대상 시설
ㆍ연면적 1천㎡(303평)이상 사무용, 복합용도 건축물 및 공장
ㆍ객석 300석 이상 공연장
ㆍ연면적 1천㎡(303평)이상 학원
ㆍ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ㆍ관광숙박업소
ㆍ유치원 및 초,중,고등,대학교 c
ㆍ1천명이상 규모의 체육시설
ㆍ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ㆍ사회복지시설
ㆍ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ㆍ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 교통수단, 교통관련시설의 승강장
ㆍ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ㆍ공연장(객석수 300이상)
ㆍ게임 제공업소
ㆍ만화 대여업소
ㆍ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PC방)
ㆍ150㎡(45평)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ㆍ영육아보육법상 보육시설
ㆍ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부청사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내(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2006.4.25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내(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2006.4.25자)금연,

  흡연구역을 구분지정 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PC방, 만화방 등의 영업장내 1/2이상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흡연구역과의 완전 차단벽을 설치토록

  규정)


ㆍ시행 : 2006.7.25
ㆍ지도점검실시 : 2007.1.2 ~
ㆍ관련벌칙


- 지하철 역구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승강기 : 범칙금 3만원
- 역 대합실, 터미널, 체육관 등 기타 금연구역 : 범칙금 2만원
- 금연시설의 표시, 금연 흡연구역지정을 위반(국민건강증진법 34조 제1항 제2조) : 과태료 300만원
-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제2호) : 과태료 200만원
※ 담당부서 : 의약과 ☏ 2116-4364~8


나. 청소년건강지도원 운영
- 내 용
청소년 흡연률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건강한 노인들을 위촉, 학교 내 정화구역 및 학교 거점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담배소매인업소 등을 순회하며 금연, 금주 상담 및 지도, 금연홍보를 합니다.
- 기 간 : 연중
※ 담당부서 : 의약과 ☏ 2116-4364~8
다. 청소년흡연예방 교육
- 내 용 : 청소년 흡연률 감소를 위한 흡연의 폐해 및 예방에 관하여 교육
- 기 간 : 연중
- 방 법
희망학교 신청후 일정별 방문교육
금연기자재, 실험도구를 통한 교육 및 외부전문강사 섭외(강사비 보건소에서 지급)
※ 담당부서 : 의약과 ☏ 2116-4364~8
라.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흡연자(사업장은 이동클리닉 가능)
- 기 간 : 연중
- 내 용
금연의사, 금연상담사의 전문상담 및 행동요법 금연보조제 지원(니코틴패치, 부프로피온 약물처방 등)
- 방 법 : 내소 전 전화예약을 해주십시오
※ 담당부서 : 의약과 ☏ 2116-4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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