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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운생각

호운생각 49 - 영세 자영업자의 대책이 절실하다.

소 상공인, 소규모 사업자, 개인사업자

우리 주변에 흔히 보게되는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통칭 자영업자라고 한다.

 

1인 사업자도 있고 종업원을 보유한 사업체도 있다.

대한민국에 약 558만개의 자영업체가 있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도 412만개나 된다고 한다.

작은 숫자는 아니다. 사실상 큰 숫자이다.

 

작은 구멍가게, 수퍼마켓, 소규모 식당,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파상, 컨설팅회사, 당구장, 오락실, 노래방

주점, 각종 점포 등....

대부분 가게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사무실 임차료, 전화비,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기타 비용이 발생한다.

일정한 수입 이상이 되어야 자영업체는 유지가 된다.

 

수입이 줄거나 수익이 감소하면 적자가 되고

사업과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왜, 그 동안 계속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축적해 둔 자금도 없고 빚만 조금씩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기탓으로 작년 9월부터 자영업자가 42만이 감소하여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많은 자영업자가 있지만 이들을 대변해 주거나 단합된 조합 또는 단체결성이 어려워서

각 개인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속을 태우고 있다.

 

최근에 보이지 않던 무허가 포장마차나 가두점포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것은

현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거리로 내 몰리며 폐업을 한 자영업자가 점점 늘어날 추세이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임에도 관계기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대책을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부서도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이 낮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아무런 국가나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주민세 등 오히려 부담해야 할 것들은 많다.

한마디로 이중고에 허덕일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