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채소류는 부가세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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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 |||||
ㆍ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
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
ㆍ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5. 채소류 │ 0702 │ ①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03 │ ②양파ㆍ쪽파ㆍ마늘ㆍ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 │ │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04 │ ③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양배추ㆍ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 │ │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05 │ ④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 또는
┃ │ │ 냉장한 것에 한한다) (2007.4.2. 개정)
┃ │ 0706 │ ⑤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뿌리ㆍ선모(仙茅)ㆍ셀러리
┃ │ │ 악ㆍ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 │ │ 것에 한한다) (2007.4.2. 개정)
┃ │ 0707 │ ⑥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08 │ ⑦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 │ │ 것에 한한다)
┃ │ 0709 │ ⑧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할 것에 한한다)
┃ │ 0710 │ ⑨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88.7.12. 개정)
┃ │ 0711 │ ⑩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 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 │ │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
┃ │ │ 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 │ 0712 │ ⑪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것, 파쇄한
┃ │ │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
┃ │ │ 한다)
┃ │ 0713 │ ⑫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 │ │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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