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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야기

노인 기준연령을 바꾼다??

 

고령화사회인 대한민국
 
우리 나라는 2000년에 전 인구대비 노인(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가 되었다.
최근에는 11%를 넘어섰다고 한다.
나라의 복지 예산이 점점 쪼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노인들의 건강이 좋아져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므로
더욱 노령인구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복지예산을 감당할 길이 없어지므로
서둘러서 노인의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고 하는데....
 
 
 
 
 

 
 
노인 기준 = 65세 기준은 유엔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유엔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2050년에는 38.5%로 증가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많은 사람들이 만 60세부터 수혜를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그 지급연령을 일시에 65세로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매우 실망할 것이며 사회적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차츰 긴 기간 동안 서서히 바꾸어 가는

현명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