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수거 횟수 |
봉투 종류 |
배출 방법 |
불에 타는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
주2회 |
투명 혹은 반투명 봉투 |
음식물 쓰레기, 가죽제품, 이불 또는 깔개류, 모포, 침목의 가지(길이 90cm 미만, 직경 10cm 미만으로 30cm 미만의 묶음인 것), 자연소재일 것 ※ 비닐 종류는 불연성 쓰레기인 「플라스틱류」로 구분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
불에 안타는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
금속ㆍ유리ㆍ도기(도자기)류(자원물 이외의 것) |
주1회 |
투명 봉투 |
금속류(냄비, 주전자, 1.8리터 캔 등)도자기류, 유리쓰레기, 화장품병, 토스터기, 전구, 「PCㆍ가전 재활용법 지정품목」이외의 90cm 미만의 전자제품 |
플라스틱류 |
주1회 |
투명 봉투 |
깔개(매트, 카페트), 기타(비닐봉투, 고무제품, 음식 접시, 세제용기,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발포 스티로폼 등) |
유해성이 있는 위험한 쓰레기 |
폐건전지 수은체온계 폐형광등 폐스프레이캔 라이터 |
주1회 |
종류별로 투명 봉투 |
폐건전지, 수은체온계 스프레이캔, 1회용 라이터, 부탄 가스캔 종류별로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스프레이캔류는 하나의 봉투에 넣으시고 다른 쓰레기와 분리하여 수거장의 구석자리에 배출해 주십시오. |
자원물 |
캔ㆍ병ㆍ페트병 |
주1회 |
종류별로 컨테이너 |
안을 헹궈서 그 상태로 색깔별로 나뉘어진 컨테이너에 배출해 주십시오. 캔=황색 컨테이너 배출 가능한 것...내용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예)과일, 주스, 커피, 쿠키, 엿, 소주 등의 캔 병=청색 컨테이너 예)잼, 식초, 기름, 맥주, 양주 등의 병 페트병=갈색 컨테이너 내용물을 먹을 수 있으며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것 예)청량음료, 술, 미림, 간장 등 |
오래된 종이 |
주1회 |
종류별로 끈으로 묶는다 |
신문지, 잡지, 골판지, 우유팩을 제각기 묶어서 배출해 주십시오. ※ 사진, 방수가공지는 「플라스틱류」, 종이컵, 종이접시는 「가연성 쓰레기」에 배출해 주시시오. |
오래된 천 |
주1회 |
투명 봉투 |
헌옷、넝마、넥타이, 타월 등 ※ 매트, 이불, 방석 등은 「가연성 쓰레기」에 배출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