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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이야기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수입승인

- PET RECYCLED FLAKE 수입 -

MAN & BIZ CORPORATION                                                              2011. 04. 05.

 

1. HS Code : 3915.90-9000

2. 관세율   :  6.5%

3. 아래의 경우 폐기물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시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전기,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폐질산섬유소(A3060)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이온교환수지(AD120)  

 

통합공고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 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관련)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폐촉매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

18. 폐전기·전자제품류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

25. 폐유리

비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제목 [환경관리과]폐기물 수출입시 세관장 요건확인신청 안내

등록자 이명훈 등록일 2010.01.04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08.7.25)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관세청고시 제2009-115호, ’09.10.28)됨에 따라 ’10년 1월부터 신고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시 통관 세관에서 수출입 신고증명서가 확인이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수출입자는 관세청 Uni-Pass(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출입신고서 작성 시 전자문서로 요건확인신청을 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수출입 폐기물 허가/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 수출입 통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증명서 관련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지역            담당 기관                      연락처           

수도권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31-790-2836

경남권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37

대전․충청권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42-865-0737

광주․전남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62-605-5174

대구․경북권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52

전북권 :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70-1833

강원권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473

 

○ 올바로시스템 이용 관련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전화상담센터(Tel : 1644-0007) 혹은

   관할 지사(http://www.allbaro.or.kr 고객지원센터/연락처 안내)

 

○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요건확인신청) : 관세청

- 관세청 Help Desk(Tel:1544-1285)

 

수출

□ 수입

         폐기물 허가/신고 확인(신청)서

①요건신청번호

XXXXX-XX-XXXXXX

②B/L번호

XXXXXXXXXXXXXXXX

③□ 신고증명서번호

□ 허가번호

XXXXXXXXXXXXXXXX

④수출입국

XXXXXXXXXXXXXXX

⑤수출입자

상호(명칭)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대표자성명

XX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품명 (란번호 : 99)

⑤거래품명(영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⑦폐기물 분류코드

⑧성질상태

⑨HS번호

⑩중량(KG)

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

XXXX-XX.XXXX

XXXXXXXXXX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허가/신고 확인 결과

요건승인번호

XXXXXXXXXXXXXXXX

허가/신고 확인 결과

□승인

□불승인

불승인

사유

□유효기간 경과

□중량 초과

□기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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