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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이야기

물가 상승률 반영한 국민연금

“물가 상승률만큼 국민연금 더 드려요”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4월분부터 2.9% 인상지급
국민연금 지급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2011년 4월분부터 2.9%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매년 4월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은 연 22만870원에서 22만7270원으로 6400원 오르고 18세 미만의 자녀나 60세 이상의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도 연 14만7230원에서 15만1490원으로 4260원 오른다.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3.6%였으며 그 이후 2.2~2.7%로
2%대를 유지하다가 2009년에는 4.7%, 작년에는 2.8%였다.



국민연금의 두 번째 물가반영 장치 - 과거 납부 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금액 등을 변수로 연금수령액이 산정된다(아래 표 참조). 당연히 많이, 오래 낼수록 연금수령액도 많아진다. 하지만 20년 전에 납부한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시 납부금액을 액면 그대로 반영하면 실제로 60세가 넘어 받게 되는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납부 당시 기준소득을 연금 수급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0년 간 매월 150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최oo씨 경우,
1988년 납부 당시 기준소득 150만 원은 재평가율 4.87을 곱한 730만 원으로, 1992년 납부 당시 소득 150만 원은 2.72를 곱한 400만 원, ... 2007년 납부 기준 소득 150만 원은 1.087을 곱한 163만 원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된다. 최oo씨가 60세가 되어 2011년 4월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현재가치로 환산 적용하지 않으면 첫 해 받는 월 연금액은 54만3천 원이 되지만 △위와 같이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하면 79만2천 원이 된다.


따라서 최oo씨는 연금 수령 첫 해에는 매월 54만3천 원이 아닌 79만2천 원씩 받게 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올라간다. 즉 평균수명을 산다고 할 때 받는 총 연금액수를 총 납부액수하고만 비교하면 받는 금액이 2~11배까지 되는데, 연금액 산정 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일수록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그 이상인 고소득층일수록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것이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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