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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이야기

바이오디젤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원유 의존도를 줄이며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식물성 동물성 기름을 이용하여

Bio Disel을 합성하고

친환경 연료로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일반 주유소에서 보급되고 있는 BD0.5의 경우,

바이오디젤 제조업체는 반드시 정유 5개사를 통해야 함에 따라

납품 자체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따르면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의 함량을 매년 0.5%씩 증가시켜, 현재 0.5% 비율을

2012년까지 3.0%로 늘리고 면세도 2010년까지 확정해

추후 보급상황을 지켜보고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바이오디젤유 총생산량은 연간 38만㎘(약33만t)까지 가능하지만

정부는 연간 9만㎘(약 8만t)로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직접 바이오디젤유를 공급하는 것도 막아 놓았다.

바이오디젤 확대에 이해가 상충되는 정유업계에 바이오디젤업계가 종속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산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을 5% 이하로 섞은 경유만 시판토록 고시했다.

또한 BD20(바이오디젤 20%)의 주유소 판매는 금지되고

자가 정비시설과 자가 주유취급소를 갖춘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허용됐다.

이와 함께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폭으로 국제 곡물가가 앙등하면서

바이오디젤 원료인 대두유(식용유)의 수입가가 급등한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대두와 대두유는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인 C사와 D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곡물은 선물로 거래되거나 자금력이 미미한 바이오디젤제조업체들로서는

직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바이오디젤 제조업체들이 정유사 납품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행보증 문제와 차기공급 대상자 탈락이라는 위협이 남아 있어

손실을 감수하면서 납품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

살아남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면서 납품하게 된다”면서

“어쨌든 매출이 발생해야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대두유, 팜유, 유채유, 들기름, 참기름, 고추씨 기름, 폐 식용유, 돼지기름, 자트로파 등이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될 수 있다.

 

바이오디젤의 연료이용 활성화가 되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석유대체연료로 자리잡게 되어

불안한 원유가격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