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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이야기

우편요금 차이

 

 

사례 1.

위와 같이 우편번호를 받는이 아래 기재할 때 앞에 괄호를 넣으면 기계가 자동인식을 할 수 없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한다.

 

 

 

 

 

사례 2.

위와 같이 봉투를 가운데만 붙이고 뚜껑 전체가 밀봉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추가요금 90원을 지불한다.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발송할 경우,

특히 결혼식 청첩장을 지인들에게 보낼 경우에

흔히 아래와 같은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되어 300원의 우편요금에 +90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즉, 90원/1통 x 편지수량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1. 우편번호 앞과 뒤에 괄호를 붙이는 경우

    예 :  (110-320)

 

2. 우편번호를 받는이 주소 가장 윗부분이나 앞부분에 기재하는 경우

    예 :  110-320  서울 종로구 낙원동 ***** 번지

                        홍        길      동   귀하

 

    또는  110-320

            서울 종로구 낙원동 ***** 번지

            홍      길       동            귀하

 

3. 편지봉투를 완전하게 밀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붙여 봉하는 경우

 

 

****

따라서 편지요금을 300원으로 적용을 받으려면

 

1. 우편번호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받는 사람의 아래에 기재한다.

    즉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 번지

               홍         길          동        귀 하

               110-320

 

2. 편지봉투의 뚜껑은 전체를 밀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