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중지된다? |
65세 미만,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만 연금지급 제한 |
다음 달이면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된 사업자등록자 김 모 씨. 또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내달부터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는 이 모 씨. 이처럼 60세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못 받는 것일까?
소득이 일정 소득을 초과할 때만 일부 감액, 65세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사업이나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월 평균금액이 2010년 기준금액 1,791,95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금액이 일부 감액, 지급되며 65세 이후부터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회사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마다 근로조건이나 사업소득 등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공단지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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