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중지된다? |
65세 미만,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만 연금지급 제한 |
다음 달이면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된 사업자등록자 김 모 씨. 또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내달부터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는 이 모 씨. 이처럼 60세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못 받는 것일까?
소득이 일정 소득을 초과할 때만 일부 감액, 65세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사업이나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월 평균금액이 2010년 기준금액 1,791,95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금액이 일부 감액, 지급되며 65세 이후부터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회사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마다 근로조건이나 사업소득 등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공단지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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