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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이야기

자전거/전기자전거 상식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관련 법규

 

 

현행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는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경우 면허증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원동기면허지만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시속 30km(페달링 안하고) 미만이면서 모터출력이 330w 미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일반자전거와 똑같은 법(도로교통법 등)적 지위를 득하므로 면허가 불필요해지는데,

만약 30km(페달링 안하고) 이상 or 330w 이상인 머신이라면 면허가 필요한건 둘째 치고 정식으로 오토바이의 지위로 넘어가서 번호판과 책임보험 등 좀 복잡해집니다. 아마 극소수 매니아를 위한 지하지상을 제외하곤 정상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사라지겠죠. 일본이나 유럽처럼...

 

물론 일본이나 유럽의 전기자전거법 보단 훨씬 관대한 편입니다. 그쪽은 시속 25~23km이하에다 모터는 250w 이하 심지어 극악무도하게도 엑셀레이터 자체를 못 달게 합니다.

 

다음으로 인도주행에 관한 것은 일반자전거로도 인도주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차타고 인도로 주행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또는 보차도, 이 둘 다 없을 땐 차도(물론 일반시내도로나 국도만) 중 가장 우측차선으로 주행하다 좌회전할 땐 좌회전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는 건널 수는 있지만 이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아니면 역시 차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거랑 똑같습니다.

 

국내실정상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국민이 모르시는 부분이지만 사고 났을 땐 이 법대로 처벌받습니다.

 

행여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가 억울한(피해자 쪽에선 당연한 권리겠지만요. 자전거가 인도로 주행하다 사람 치면 당연히 100% 자전거 잘못입니다.) 일 당하지 마시고 기본법규는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전동월드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