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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이야기

자전거변속기 특허분쟁 - 엠비아이와 시마노

 

1조원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소송

한국 중소기업이 승리

2010-03-31 18:31

   

무려 1조원 규모로 진행된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소송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일본 자전거 관련 최대회사에 승소했다.

국내 자전거부품 생산업체인 엠비아이는 지난 4월 6일 일본 시마노사가 일본 특허청에 낸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효 심판 청구 심결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1조원 규모의 소송은 국내 중소기업 특허권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특허권 분쟁에 휘말렸던 엠비아이의 변속기는 하나의 통에 관련 부품을 다 몰아넣어 외관이 깔끔하고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자전거 변속기는 외부에 노출돼 체인이 잘 벗겨지는 단점이 있었다. 국내에는 이런 변속기를 장착한 자전거가 거의 없으나 일본이나 유럽에는 많이 보급돼 있고 시마노가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 신청 시점상 엠비아이가 3개월 가량 앞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특허청은 심결 당시 피해 배상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소송비 전액을 원고인 시마노사에 부담시키는 등 전적으로 엠비아이측 손을 들어줬다고 엠비아이측은 전했다. 엠비아이는 현재 시마노 측의 합의 제안에 대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손해 배상과 남은 독점적 특허 권리 기간의 로열티를 합쳐 약 1조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마노사는 엠비아이가 앞서 2008년 3월 27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자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었다. 9일(현지시간)에는 뒤셀도르프 법원도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소송의 청구가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엠비아이측은 전했다.

엠비아이는 일본 특허청 승소 심결 등을 토대로 이번에도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특허권 침해와 로열티 등을 합쳐 1조원 이상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앞으로 미국과 일본, 대만, 중국 등 4개국에도 시마노사를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엠비아이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 중인 태평양법무인의 김인기 변리사는 “(뒤셀도르프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일단 회사에서 추정하는 금액이 1조원 이상”이라며 “전세계 자전거 시장 규모를 토대로 산정한만큼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엠비아이는 자전거 내장형 변속기와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 모터 변속기, 자전거 타이어 공기압 유지장치, 브레이크 장치 등 자전거 관련 특허 14개를 전세계 38개국에 출원, 등록했다. 자전거 내장 3단 허브기어와 자동 2단 허브기어 개발로 발명진흥회 은상을 수상한 2006년부터 산업자원부와 한국기술거래소의 정부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해 왔다.

회사 관계자는 “2008년 5월7일 우리나라 특허청으로부터 해외소송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향후 시마노사의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며, 국내 자전거 부품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