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품을 모방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일은 불법이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보아 온 현실적인 문제이다.
내가 수출하였던 훌라체어 역시
한국의 L사장의 특허품이지만 시장에서 조금씩 판매가 신장되고
미국에서 판매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자
중국에서 짝퉁품이 값싸게 미국으로 수출이 되어서
정품 판매가 급감하면서 결국 수출을 중단하게 되었다.
특허법 위반으로 소송을 하자니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그 마저도 쉽지 않았다.
또한 나와 함께 협력하여 판매하던 스포츠음이온시계는
친구 J.P에서 디자인한 굿디자인상을 받은 제품인데
중국에서 똑같은 모양의 짝퉁시계를 만들어서 저가격으로 시장에 마구 쏟아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는 과제이다.
대기업 대우자동차의 한 모델도
중국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생산을 하여 저가로 판매를 하는 바람에
대우자동차에서 피해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론이 아직도 나지 않고 시간만 끌리고 있다고 들었다.
중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심지어 초창기 한국에서조차 외국의 특허품을 본따서
제조 판매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 경우 대부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해당국가에 국제특허를 출원해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옛말에 죽써서 개준다는 말이 있듯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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