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리치]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전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거나 결혼을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기도 한다.
특히, 세대를 합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가정은 세금 걱정이 앞서게 된다.
일정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하지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나, 특수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될 수가 있다. 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2주택일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 또한 일정 지역에서는 2년을 거주하면 된다. 다만 서울과 과천 그리고 수도권 5대신도시에 대해서는 3년 보유요건과 더불어서 2년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며 9억이 넘지 않은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이와 같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요건이 안되면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1가구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고 그 주택에 혜택을 준다. 그 외 상속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외에 올해의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령 고향에 있는 주택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경우 시세 차액의 50%, 3주택이면 60%였던 양도세가 올해는 기본 세율인 6~35%로 완화되었다. 양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올해 중 처분해야 한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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