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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이야기

내용증명서

어젯 밤 퇴근을 하니

내 앞으로 내용증명서 한 통이 도착했다.

 

내용은 내가 offer하여 거래가 성사된 베트남 거래처로부터 아직까지 수출대금 잔금(총금액의 약 20%)을

회수하지 못한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화가 많이 나서 내게 그 잔금을 대신 갚으라는 느닷없는 독촉장이었다

 

황당한 상황을 맞이한 나로서는 어이가 없고 부아도 나고 착찹해졌다.

서로 돕고 좋은 결과를 위해 서로가 협력하여 수출을 하였고 2회에 걸쳐서 대금을 회수하였고

잔금 20%를 남겨두고 베트남 바이어가 베트남의 외환사정이 어려움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4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6개월이나 되도록 입금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동안 이런 저런 편지도 보냈고

독려도 했으며 수출업체가 직접 팩스도 여러차례 베트남으로 보냈지만 여전히 어려운지 입금을 하지

않자 국내 공급업체로서는 화도 나고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 잔금을 받으면 나로서도 offer agent로서 comm.을 수출자로부터 마저 받아야 할 돈도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나 역시 속이 상하고 수출업체 역시 속이 상하였는데

갑자기 그 화살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법적 논리가 없는 채권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할까하는 측은지심이 있다.

그러나 엄연한 채무자는 베트남바이어요 채권자는 국내 중소기업이지 내가 아님은 사실이다. 

 

아침에 베트남에 다시 한 번 또 편지를 쓴다.

어렵더라도 속히 잔금을 수출자 계좌로 입금시키라고 독촉을 하였고 경고를 하였다.

서로가 모두 잘 되자고 했던 일인데 일이 이렇게 꼬이면 참 난감하다.

국제간에 크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뒤척거리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1999년 무역회사 창업이래 두 번째 대금결제 미이행을 맞았는데

첫번째 경우에는 1년 만에 일본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은 사례이고

이번이 두번 째로서 조만간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