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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야기

기후변화대책기본법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전지구적인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보호・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육성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후변화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온난화”라 함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라 함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 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3.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

4. “온실가스의 배출”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또는 누출시키거나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이라 함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온실가스의 흡수”라 함은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해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후변화대책”이라 함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감축 및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총배출량”이라 함은 온실가스 물질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해당 물질의 배출량에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지수(각각의 온실가스 기체들을 기준이 되는 기체(이산화탄소)와 비교하였을 때 대기하층에서 성층권까지의 상대적인 가열정도를 가리키는 수치로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얻은 양의 합계량을 말한다.

9. “온실가스배출허용량”(이하 “배출허용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일정한 양으로서 정부,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온실가스배출의 산정할당량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11. “기후변화과학”이라 함은 기후변화의 감시・탐지・분석 및 예측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이라 함은 에너지효율화,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처리, 적응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연구활동을 말한다.

13. “기후변화 영향”이라 함은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 및 자연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모든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14. “기후변화 취약성”이라 함은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5. “기후변화 적응”이라 함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자연재난 등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기회로 활용하는 대응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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