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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야기

초상권에 대하여



광의로는 특정인의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성명 음성 서명 등

그 특정인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의로는 사람의 모양이나 형태를

그림이나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제작한 것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연예인이 CF에 출연하여 어떤 기업의 상품을 광고한다면 당연 소비자는 제품의 인지도가 생겨

그 제품을 선택하고 기업은 매출이 신장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초상권을 이용한 마케팅은 이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예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였다면

그것은 초상권의 보호법익 중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연예인이 아니라도 일반인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격 및 재산권적의 초상을 불법

도용하는 사례가 최근에는 빈번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얼굴이 드러나서 누구의 사진인지 식별가능할 정도의 사진을

본인 허락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허락없이 촬영한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초상권'침해가 성립되는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다른사람의사진을 올릴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이 원하지도

허락도 받지 않은상태에서 사진을 올리는것만으로도 초상권침해가 성립됩니다.

 

초상권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 또한, 전시외에 자신 소장용이 있을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힘들며, 이 때는 처음부터 촬영 거부권을 행해야 한다.

 

 

 

초상권 침해

 

1. 상업적 목적이 없는 타인의 사진 무단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얼굴이 드러나서 누구의 사진인지 식별가능할 정도의 사진을 본인 허락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허락없이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초상권'침해가 성립되는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대상이 됩니다. (헌데, 실제로는 복제,유포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셔야 할겁니다. 무단으로 찍어서 개인적으로 보관해두는것만으론 초상권 침해자체는 성립하긴하되 아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기에 손해배상액[위자료] 산정자체가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초상권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명예권,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2. 상업적(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이 경우에는 단순 초상권 침해사안과는 다소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임과 동시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이란 영화배우,탤런트,운동선수,레이싱걸, 가수 등 유명인,

또는 전문 사진모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서, 

초상권처럼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인격권과는 달리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자신의 사진을 사용할것을 특정인,특정 업체에게 허락할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퍼블리시티 권도 넓은 의미의 초상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엔 단순한 사진도용에 비해 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됩니다.

퍼블리시티 권까지 함께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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