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누구보다 더욱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격경쟁이 치열한 제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수입오퍼를 하는 업체
달러나 유로화를 사용하거나 송금해야하는 해외지역에 자녀의 유학을 보낸 부모나
해외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가정
원자재는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고
제품은 주로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
환율의 직접영향을 받고 있는 해외 펀드 또는 주식투자자
해외 수출을 하는 기업이나 영세업자
특히 해외(중국)으로부터 식품류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업자
멜라민, 각종 유해물질, 고 관세, 나쁜 품질인식도, 세관 및 검사기관 품질검사 강화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
아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파악해 본다.
가. 표시기준 |
(1) 국산농산물 |
1) "원산지 :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한다. |
예시) 원산지 : 국산 또는 서산시 |
2)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의 표시를 한 때에는 "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로 본다. |
(2)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한다. |
예시) 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
2)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한다. |
(3) 농산가공품 |
1)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2) 국산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시군구명"으로 표시한다. |
3)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한다. |
※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
예시) 참기름 : 참깨100%⇒ 참깨(중국산),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등⇒ 쌀(국산), 탈지분유(국산) |
5)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물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을 함께 대상으로 할 것 |
예시) 고추장 : 찹쌀45%, 콩15%, 고추10% ⇒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10%(국산80%,중국산20%) |
6)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
고춧가루 : 고춧가루100%(국산60%, 중국산40%) ⇒ 고추(국산60%, 중국산4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①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
②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혼합 비율의 증감범위가 15%이상인 경우 |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나. 표시방법 |
(1)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 |
1) 국산농산물 |
①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② 글자크기 |
-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
-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
-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
③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④ 기타 |
-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2)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 |
1)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2) 용기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이상 |
3) 푯말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4) 안내표시판 |
① 진열대 :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
② 판매장소 :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
2) 수입농산물 |
① 통관 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표시하여야 할 경우는 국산농산물 표시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
3) 농산가공품 |
① 포장된 가공품 |
- 위치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
- 글자크기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
- 색도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 기타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② 포장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 중 부득이 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산농물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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