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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이야기

[스크랩] 중국에서 고추가루,참깨 절차

중국 쪽에서 수출에는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수입시 몇까지 절차가 있습니다. 

 

중국 쪽 수출통관시 구비서류는

1.수출 승인 신청서 2부,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상업 송장 및 포장명세서, 기타 수출 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출대금 회수신청
3.수출신용장 원본,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그리고 몇 가지 식품군에 대해서는 수입할당량 (Import! Quota)과 수입승인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국제무역산업성 관할)

 

참깨수입

 

1. 품목분류 및 관세율

(1) 참깨를 볶은 후 분쇄한 것으로 1.25mm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95%미만의 것

□ 품목분류: HSK 1207.40-0000호에 분류

□ 관세율 :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 이내(추천) 40%, 시장접근물량 초과(미추천)인 경우(관세637%또는 6,734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적용


(2) 참깨를 볶은 후 분쇄한 것으로서 1.25mm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이상인 것

□ 품목분류 : HSK 2008.19-9000호에 분류

□ 관세율 : 45%

□ 부가세 : 면세

※ 추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www.afmc.co.kr, TEL 02-6300-1114)


2. 수입통관절차등

참깨를 수입하려면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반출하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에 B/L(유치증), 송품장, 가격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한 후 EDI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 물품의 경우 식품검역과 식물검역과 받아 수입통관할 수 있으며 동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입요건

(1) 식물검역

참깨를 수입하려면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소(031-449-0524,

www.npqs.go.kr)장에게 신고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 세관장에게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를 제출(EDI 전송)하고 확인을 받은 후 통관할 수 있습니다.

ㅇ 검역신청시 구비서류

- 상대국 식물검역증(가공정도와 상태에따라 달라짐)

- 선적서류등


(2) 식품검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사전에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02-380-1733, www.kfda.go.kr)에게 신고하고 식품등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세관장에게 제출(EDI전송)하고 확인을 받은후 통관할 수 있습니다.

ㅇ 검역신청시 구비서류

- 선적서류등

- 수입자 사업자등록증

- 수입판매업신고증

- 식품위생법에의한 한글표시사항


ㅇ 유의사항

- 농산물의 경우 식품검역시 농약잔류검사가 시행됨으로 동 비용이 많이 소요되오니 사전에 검사기관에 문의하신후 수입하는것이 유리함.

 

고추가루

 

(1) 건조한 원상의 고추나 건조한 고추를 분쇄한 고추가루의 관세율은 같으며,

 HS CODE는 0904.20-2000로 분류됩니다.

(2) 관세율등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으면 50%,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않았으면 270% 또는 6,210 원/kg 양자중 고액(율)을 적용합니다.

(3) 부가가치세 : 면세

(4) 추천기관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추천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www.afmc.co.kr.

전화 :02-6300-1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입시 유의사항

- 수입하려는 고춧가루는 원산지표시대상이며,

- 식물방역법에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문의 : 국립식물검역소(www.npqs.go.kr) 전화 031-449-0524

- 식품위생법에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에 한한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전화 02-380-1733

 

일반적인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다음과 같습니다.  

-  송품장(INVOICE)
- 가격신고서(관세사 또는 세관에 비치)
- 선하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분
-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관세법 제226조(허가 ·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 (예: 식품용기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 수입신고 필증 제출.  
단, 전산망 연계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 보세운송신고(승인)서 사본(이고된 물품에 한함)
- 관세감면/용도세율적용신청서 , 관세분할납부승인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출처 : 차이나닷컴
글쓴이 : 차이나닷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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