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하고 있는 박상돈 의원과 독립유공자 후손들 - 사진은 newsis에서 찍었다.
친구는 몇 년 전부터 독립운동가이셨던 증조부의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독립운동가인 조상의 땅을 일제가 몰수 하였고
그 몰수한 땅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독립이 된 후 정부가 즉시 독립운동가 유족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했건만 대한민국정부는 그 땅을 국유지로 등록해 버리고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음을
친구와 많은 피탈재산을 찾기위한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안타까와 하고 있다.
나라를 구하고자 살신성인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던 조상의 숭고한 뜻도 기리고
조상의 명예로움을 실질적으로 회복하여 드리고자 열심히 각방으로 노력하여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조상의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그 결실을 작게나마 이루게 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보아 온 친구로서도 기쁘다.
어제 2008년 8월 21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관련특별법 발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친구로서 격려도 하고 축하도 해 주었다.
독립유공자 재산 돌려주는 법안 발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독립유공자들이 일제에 의해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21일 여야 의원 36명과 함께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17대국회 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귀결”이라면서“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정작 돌려주어야 할 독립운동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수십 년 동안 외면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친일행위자가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법은 시행되고 있으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구국열사들의 빼앗긴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미루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독립운동가의 빼앗긴 재산을 정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입력시간 : 2008-08-21 18:49:48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절규 "빼앗긴 재산 돌려줘야 진정한 광복" 일제 때 조선총독부·친일파가 강탈한 토지 등 재산 되찾기 목소리 높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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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진정 광복이 됐나요? 독립운동 하느라 일제에 강탈당한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한 광복을 인정할 수 없어요.”
독립운동가 정인호(1869~1945년) 선생의 후손인 정진한(83) 씨는 최근 정부가 친일파 재산을 뒤늦게나마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가슴에 ‘옹이’처럼 박힌 조부의 한을 풀지 못해 씁쓸하다. 일제에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조부의 한을 풀고 민족 정기도 바로세울 수 있어 진정한 광복을 맞는다는 것이다. 정인호는 구한말 경북 청도군수(1899)를 지냈으며 1911년 ‘105인 사건’때 이승만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일제의 관직 유혹을 뿌리치고 1919년 대한독립구국단을 결성해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국내의 한규설, 윤용구 등 100여 명을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추천하는 등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징역 5년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정인호는 이런 공훈을 인정받아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당시 정 씨의 조부 이외에 아버지, 작은 아버지 등 가족이 옥고를 치렀고 출감해보니 서울 청량리 일대 토지 5,096평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몰수돼 있었다. 정인호의 후손들은 조상이 독립운동에 가담했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1911년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면 문제의 땅이 정인호 소유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1919년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던 와중에 국유지로 편입된 것을 문제삼다 군자금 모금활동으로 구금돼 정인호의 정당한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산 몰수·친일파에 불하 등으로 피해
독립운동가 김세동(1870~1945) 선생 역시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빼앗긴 경우다. 김세동은 1915년 태백산에서 독립운동 공급용 무기를 제조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8개월을 복역하고 1918년에는 독립자금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2년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공훈으로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김세동은 조선 시대 거유(巨儒) 학봉 김성일의 후예로 선조인 김화진과 김건수 때 강원도 삼척군 일대에 주위 100리 산 전체를 사패지로 포상받아 김세동의 아버지인 김병락 단독명의로 하였다. 그런데 일제는 김병락 명의 토지를 1923년 임야조사사업 때 국유 임야로 귀속시켰고 이에 김병락이 1924년 불복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일제시대 국유 임야분쟁 6대사건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며 김세동 후손인 김용훈(51) 씨는 “일제가 독립운동자금으로 활용될 것을 염려해 의도적으로 임야조사에서 국유림으로 사정했다”고 주장한다.
일제가 개정 산림법에 의거 퇴계 이황의 봉화 청량산 임야, 유성룡의 안동 병산 임야 등을 인정하면서도 김병락 명의 임야는 돌려주지 않은 것은 3대(김병락-김세동-김택환)가 독립운동하다 체포된 것과 관련있다는 것이다. 김병락-김세동 후손들이 새롭게 제기한 소송은 서울지법에 계류 중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제가 토지를 강탈한 예는 부지기수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된 구한말 대표적 의병대장 이강년(1858~1908) 선생의 예가 그러하다. 이강년은 동학농민운동(1894), 을미사변(1895), 1907년 일본 침략이 노골화될 때 의병을 일으켜 일제와 싸웠다. 이강년의 후손들은 조부 때문에 가족들이 고향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이용하여 일본인 3명과 일경으로 종사했던 한국인 1명이 이강년 소유의 경북 문경군 가은읍 완장리 일대 토지 3,000여 평을 강탈해 갔다고 주장한다. 손자인 이인규(80) 씨는 “조부의 항일 이력 때문에 가족이 숨어지내는 사이 문경 총독이라는 경찰과 한국인 경찰 이모 씨가 부친을 총칼로 협박해 ‘매도’한 것처럼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문경 땅은 해방 후 국유지로 됐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모 씨 소유로 됐는데 지난해 부친의 산소를 옮기라고 해 울분이 치밀었다”며 “강도가 주인한테 집을 나가라는 것 아니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조선총독부가 독립운동가의 재산을 직접 몰수하지 않고 친일파에게 불하한 경우도 있다. 구한말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맞섰다가 체포돼 처형된 장윤덕 대장의 재산 피탈이 그런 경우이다. 장윤덕(67년 건국공로훈장 추서)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예천읍 수서기(首書記)를 지냈던 인물로서, 1907년 4월 의병을 일으켰고 같은 해 9월 36세의 나이로 일본군에 체포되어 총살을 당했다. 후에 일제의 산림법에 따라 만들어진 임야조사위원회는 1915년 ‘장윤덕은 배일도배’라는 이유로 장윤덕 소유의 경북 예천군 보문면 수계동 산147번지 일대 40여 만 평의 땅을 친일파인 보문사 최성환 주지의 소유로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장윤덕의 손자 장기봉(76) 씨는 1969년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잃어버린 땅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각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이 땅 임야가 장윤덕 소유임을 입증하였지만 시효가 걸려 안 된다는 것이었다. 독립운동가 홍현주(1882~1945) 선생은 비밀결사운동에 가담함으로써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던 기간에 토지신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재산을 피탈당한 경우이다. 홍현주는 한일합방 직후였던 1910년대 대표적 비밀결사체였던 풍기광복단(1913~1915년)과 후속 조직인 대한광복회의 비밀결사체원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로서, 1918년에 체포되어 10개월여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주로 건너가 대성학교 교사를 하였다. 1924년 국내로 잠입, 군자금 모금활동을 하다 체포돼 1년6개월의 형을 살았다. 1990년 대한민국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후손인 홍의찬(76) 씨는 “조부께서는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던 1913~1918년에 비밀결사운동에 가담해 토지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황을 알게 된 5촌 홍모 씨가 연고자로 등록하고 공모자 정모 씨에게 명의이전을 해 토지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의 핍박으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있다. 구한말 의병장인 신인로(1871~1919) 선생은 을사늑약 때 구권회복운동에 참여, 강원도 일대에서 수백명의 의병을 모집, 항일대열에 나섰고 1907년 고종이 물러나자 의병을 모집하다 일경에 체포돼 교수형을 선고받았지만 7년 만에 출옥했다. 1919년 3ㆍ1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한 후 옥중 후유증으로 그해 49세로 사망했다. 1995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신인로의 3남 형집, 4남 규집, 사촌동생 형집은 비밀 토벌대(무량대도)를 결성, 일경을 공격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다 일경에 체포되거나 도망다녔다. 손자인 신재문(52) 씨는 “일경의 감시로 고향에서 쫓겨나 산속에서 살았으며 부친은 심마니 생활을 했다”며 “재산은 관리는 물론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에 조상의 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독립운동가 염온동(1897~1946) 선생은 가족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느라 조국에 있는 재산을 관리할 겨를이 없었다. 염온동은 1919년 3ㆍ1운동 때 간도 독립단체와의 연락을 맡아 활약하다가 세 차례나 투옥되었고 1921년 상하이(上海)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의정원(議政院) 의원, 1929년 난징(南京)에서 한국혁명당 간부, 1941년 중일전쟁 때는 충칭(重慶)에서 임시정부 사무과장, 광복군 사령부 서무과장, 1944년 임시정부 군무부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1968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아들인 염락원(70) 씨는 “광복 후 재산을 찾을 생각조차 못했고 강원도 금화군은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출입이 어려워 최근에야 조상의 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입법 추진중인 ‘독립운동가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피탈재산’은 ‘일제강점기에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에 관여함으로써 또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인해 일제 당국 또는 부일협력자에게 강탈당한 재산’으로 정의된다. 이 분야 전문가인 백동현 박사(고려대 강사)는 “독립운동가 피탈재산을 일제나 부일협력자에 의해 강탈당한 경우 외에도 독립운동참여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케이스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입력시간 : 2006/08/24 12:26 수정시간 : 2006/08/24 12:38 | |||||||
박종진 차장 jjpark@h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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