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하반기 시행키로
[뉴시스] 2008년 07월 03일(목)
춘천=뉴시스】강원도는 3일 정부의 산림 규제 완화 정책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 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지이용에 필요한 각종 개발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업유치에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으로는 우선 산지 내 입목벌채, 굴취제도가 대폭 완화되고 기존 산림청이 주관하던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도 도로 위임된다.
또 '산지이용 규제완화'의 경우 산지이용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종전 50%→75%로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지편입 면적 30ha 미만의 관광휴양시설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지전용시 연접제한에 따른 면적합산 기준거리도 종전 500m→250m로 대폭 축소되고 실거주 목적의 660㎡ 미만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립은 합산면적을 3ha 미만으로 제한된다.
산지전용 허가 규모도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는 200ha미만, 산림청장은 200ha 이상으로 조정됐다.
산지전용허가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로 개설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기 허가된 계획상 도로의 공동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석채취허가 권한도 도지사의 경우 종전 7~10㏊→10~20ha로, 시장.군수는 종전 7㏊→10ha 미만으로 확대했다.
산지전용시 산지경관과 자연경관 심의를 따로 받도록한 규정도 중복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관 심의를 자연경관 심의에 통합, 운영토록 했다.
'입목벌채.굴취제도' 개선내용으로는 벌채 가능년수(소나무 50년,낙엽송 40년) 이전이라도 생장이 빠른 지름 30㎝ 이상의 나무는 벌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산주의 소득증대 및 국산재 이용 촉진을 위해 임의 입목 벌채 범위를 종전 산주 5㎥, 독림가 후계자 50㎥→산주 10㎥, 독림가 후계자 80㎥로 확대했다.
입목 신고 후에만 굴취채취가 가능했던 과수원의 입목도 5000㎡미만의 과수원은 임의로 굴취채취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종전 벌채허가시 벌채구역도만 구비서류로 인정하던 것을 GPS장비이용 실측도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림경영기술자의 숲가꾸기 책임기술자 감리원의 실무경력도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지이용 규제 완화 조치로 산지를 이용한 기업유치 활성화와 입목벌채.굴취 등 민원불편 해소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진광기자 cjkwang@newsis.com
이에 따라 그동안 산지이용에 필요한 각종 개발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업유치에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으로는 우선 산지 내 입목벌채, 굴취제도가 대폭 완화되고 기존 산림청이 주관하던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도 도로 위임된다.
또 '산지이용 규제완화'의 경우 산지이용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종전 50%→75%로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지편입 면적 30ha 미만의 관광휴양시설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지전용시 연접제한에 따른 면적합산 기준거리도 종전 500m→250m로 대폭 축소되고 실거주 목적의 660㎡ 미만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립은 합산면적을 3ha 미만으로 제한된다.
산지전용 허가 규모도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는 200ha미만, 산림청장은 200ha 이상으로 조정됐다.
산지전용허가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로 개설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기 허가된 계획상 도로의 공동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석채취허가 권한도 도지사의 경우 종전 7~10㏊→10~20ha로, 시장.군수는 종전 7㏊→10ha 미만으로 확대했다.
산지전용시 산지경관과 자연경관 심의를 따로 받도록한 규정도 중복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관 심의를 자연경관 심의에 통합, 운영토록 했다.
'입목벌채.굴취제도' 개선내용으로는 벌채 가능년수(소나무 50년,낙엽송 40년) 이전이라도 생장이 빠른 지름 30㎝ 이상의 나무는 벌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산주의 소득증대 및 국산재 이용 촉진을 위해 임의 입목 벌채 범위를 종전 산주 5㎥, 독림가 후계자 50㎥→산주 10㎥, 독림가 후계자 80㎥로 확대했다.
입목 신고 후에만 굴취채취가 가능했던 과수원의 입목도 5000㎡미만의 과수원은 임의로 굴취채취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종전 벌채허가시 벌채구역도만 구비서류로 인정하던 것을 GPS장비이용 실측도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림경영기술자의 숲가꾸기 책임기술자 감리원의 실무경력도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지이용 규제 완화 조치로 산지를 이용한 기업유치 활성화와 입목벌채.굴취 등 민원불편 해소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진광기자 cjk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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