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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야기

기초노령연금

 

10월 15일부터 70세 이상(1937.12.31 이전)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 40만원 이하,

노인부부 64만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10.15~11.16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나 재산조사로

인하여 지급결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려면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신청장소에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장소에 가셔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본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나 1355(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위 정보를 대하고 그나마 조금씩 노인대책을 세우고 있어 반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