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인 창작자에게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그에 따른 공개 또는 배포,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의미한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圖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映像) ·도형(圖形)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편집저작물)도 저작물의 종류로 한다.
저 작 물 의 분 류 | 저 작 물 의 종 류 |
어문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등 |
음악물 | 악곡 등 |
연극물 | 연극, 무용, 무언극 |
미술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
건축물 |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
사진물 | 사진 등 |
영상물 | 영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등 |
도형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건축설계도 |
컴퓨터프로그램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 별도 보호 |
2차적 저작물 | 원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한 창작물 |
편집 저작물 |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포함) |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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