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加算稅, additional tax)
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 [加算稅, additional tax] 의 뜻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本稅)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요. 봐주기도 하고 그냥 눈감아주기도 할 수 있는데.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더욱 그렇지요. 실수 헸다고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목조목 부과를 합니다.
절세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요. 가산세를 잘 알고 대처한다면 세테크를 톡톡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되는지 물론 경우의 수는 많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을 살펴보면 어느 경우에 가산세를 붙이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세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거래(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를 행한 경우
- 실제 과세관청이 부과 할 수 있는 금액(원칙적으로 납부 해야할 금액)보다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면서 자진 납부환 그액보다 적은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원칙적으로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실제 환급받은 금액이 많은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009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경우 |
가산세 | |
(1)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X1% (1개월이내 등록:50%감면) |
타인명의의 사업자 등록 |
공급가액X1% | |
세금계산서 불성길 가산세 |
부실기재 |
공급가액X1% |
미교부, 가공교부 수취, 허위교부 수취 |
공급가액X2% | |
(4) |
미제출 |
공급가액X1%(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50%감면) |
부실기재(공급가액,사업자등록번호,사실과 다른내용 등) |
공급가액X1% | |
지연제출(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사항을 확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 |
공급가액X0.5%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
공급가액X1% |
미제출, 부실기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인해 예정,확정시에 | ||
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실제(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과다기재하여 |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의 무신고 |
무신고한 납부세액X20%(부당40%), |
납부세액 과소신고, 환급세액의 과다신고의 경우 |
과소납부(과다환급)세액X10%(부당40%)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 과소납부 |
미달납부세액X미납일수X3/10,000 |
과다환급 |
과다환급세액X미납일수X3/10,000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
공급가액X1%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
공급가액X1% |
2010년 신설된 가산세
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이후 | |||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미적용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 |
미적용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미적용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 |
미적용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
(13) 현금매출명세서 (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
(1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1) 적용시 (11)(12) 배제, (4) 적용시 (11)(12) 배제
부당이란 용어설명
-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기록
- 거짓증명,거짓문서의 작성
-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자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