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이야기

가산세(加算稅, additional tax)

호운(湖雲) 2010. 11. 25. 11:58

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 [加算稅, additional tax] 의 뜻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本稅)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요. 봐주기도 하고 그냥 눈감아주기도 할 수 있는데.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더욱 그렇지요. 실수 헸다고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목조목 부과를 합니다. 

절세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요. 가산세를 잘 알고 대처한다면 세테크를 톡톡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되는지 물론 경우의 수는 많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을 살펴보면 어느 경우에 가산세를 붙이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세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거래(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를 행한 경우

  2. 실제 과세관청이 부과 할 수 있는 금액(원칙적으로 납부 해야할 금액)보다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면서 자진 납부환 그액보다 적은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원칙적으로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실제 환급받은 금액이 많은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009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경우

가산세

(1)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X1% (1개월이내 등록:50%감면)

타인명의의 사업자 등록

공급가액X1%

세금계산서 불성길 가산세

부실기재

공급가액X1%

미교부, 가공교부 수취, 허위교부 수취

공급가액X2%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공급가액X1%(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50%감면)

부실기재(공급가액,사업자등록번호,사실과 다른내용 등)

공급가액X1%

지연제출(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사항을 확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X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공급가액X1%

미제출, 부실기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인해 예정,확정시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추후 경정시에 세금계산서 확인일 거쳐
매입세액공제받는 경우
-
, 수정신고, 경정청구,기한후 신소, 착오기대 분 확인된 경우는
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실제(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의 무신고

무신고한 납부세액X20%(부당40%),
1
개월이내 기한 후 신고 50% 감면

납부세액 과소신고, 환급세액의 과다신고의 경우

과소납부(과다환급)세액X10%(부당40%)
- (6
개월내 수정-50%, 1년내-20%, 2년내-1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 과소납부

미달납부세액X미납일수X3/10,000

과다환급

과다환급세액X미납일수X3/10,00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공급가액X1%
(6
개월내 수정-50%, 1년내-20% , 2년내-10% 감면)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공급가액X1%


 

 

 

2010년 신설된 가산세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10

2011

2012

2013

2014이후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
×0.3%

공급가액
×0.3%

공급가액
×1%

공급가액
×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
×0.3%

공급가액
×0.3%

공급가액
×1%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
×0.1%

공급가액
×0.1%

공급가액
×0.5%

공급가액
×0.5%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
×0.1%

공급가액
×0.1%

공급가액
×0.5%

(13) 현금매출명세서 (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1) 적용시 (11)(12) 배제, (4) 적용시 (11)(12) 배제


부당이란 용어설명

  1.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기록
  2. 거짓증명,거짓문서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자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